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건해설 : 김태욱 의원 (가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철저한 계획이나 공적기능에 대한 검토 없이 우후죽순 설치된 공공조형물과 시설물이 자칫 혈세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등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Q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물과 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현행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 공공성을 제고하고 심미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디자인 도입 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참여단을 모집하고 공모와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또 기관과 단체 혹은 개인이 공공조형물의 설치(제21조) 시 기부채납을 근거로 사전 신청서 접수를 통해 사전타당성 검토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공조형물의 관리(제22조) 역시 설치 및 관리, 철거를 위한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 및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Q 기대 효과는?
그동안 공적인 기능과 상징성,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조형물이나 시설물이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탓에 각종 민원의 주요 원인이 지적되는 등 관리부실을 개선하고,
공공 조형물과 시설물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져 공공재로서의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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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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