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
안건해설 : 김도운 의원 (나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찾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혹은 스마트기기 사용 확대로 외래진료나 병원 방문 시 진료 접수 등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중구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젠 병원 동행 서비스도 행정에서 도울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시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Q 주요내용은?
이번 조례는 관내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관외 병원을 방문할 경우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동행하는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1일 8시간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동행 서비스 중 갑작스런 질환의 발생 악화나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생겨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행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Q 기대 효과는?
특히 1인 노인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울산 중구에 맞춤형 조례로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을 찾아 진료가 어려운 어르신의 건강관리 지원과 직장, 지역 등을 이유로 직접 병원을 모시기 힘든 자녀들의 부양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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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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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 | 김도운 | 2024-06-24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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