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안건해설 : 정재환 의원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맨발걷기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 중구 황방산 내 맨발등산로에도 많은 인파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건강 활동을 충족시키고 지역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주요내용은?
제2조에는 ‘맨발걷기길’을 구민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황토와 마사, 자갈 등의 토양으로 구성된 흙길로 규정하고
제4조, 제5조엥서는 구청장은 도시공원을 비롯해 보도와 정원, 탐방로, 등산로, 운동장,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걷기길 조성·확충 및 정비, 시설의 설치·보수, 관련 행사 개최 등도 명시하였습니다.
Q 기대 효과는?
건강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의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중구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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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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