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안건해설 : 문기호 의원 (다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는 중구에서 위촉, 운영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 관련 법규에 맞게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인근 부산 영도구와 포항시 등이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중구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Q 주요내용은?
조례 제13조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기존 하루, 5시간 이상 근무에 4만원 지급을 4시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 최저시급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10조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도 관련 계획에 따른 공개모집과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위촉할 수 있도록 해 객관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금연지도원 수당 현실화는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중구가 처음 시도한 것으로 향후 타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금연지도원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중구의 금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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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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