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조례
안건해설 : 문기호 의원 (다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이번 조례는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증진을 통한 건강한 일상영위와 온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기존 생활체육의 한정된 범위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내용과 전문체육인 지원 등 각 분야별 체육진행사업과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주요내용은?
조례에는 구청장이 장애인 및 노인 체육대회 행사개최와 참가를 지원하고 관련 동호회와 단체의 육성·지원, 장애인·노인 체육우수선수 및 지도자 발굴,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전문 체육지원을 돕고 세부계획 수립 등을 위해 구청장과 체육회장, 장애인체육회 및 체육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구체육진흥협의회’를 두는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Q 기대 효과는?
조례를 통해 평소 소홀할 수 있는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중구 체육활동 저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100세 시대 개인의 건강관리와 유지를 위해 생활체육 활용도와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 이번 조례가 구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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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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