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안건해설 : 홍영진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울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반려식물문화를 확산,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반려식물은 관상용이나 공기정화, 인테리어, 요리 등을 위해 기르는 식물을 반려동물처럼 가까이에서 가꾸고 교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정에 보급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사업에도 적극 활용되면서 매년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Q 주요내용은?
조례에는 가정이나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교감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식물을 ‘반려식물’로 규정하고 구청장은 반려식물 보급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및 경진대회, 박람회 등의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반려식물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우리 중구는 태화강국가정원을 품고 있어 정원도시로서의 훌륭한 성장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울산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 곧 정원도시 울산을 향한 든든한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반려식물을 접하고 키우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유·무형적 활동이 문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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