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홍영진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어르신들이 청결과 위생을 관리 ․ 유지하는데 필요한 어르신 품위유지비(목욕 및 미․이용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중구의 노인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Q 주요내용은?
만75세 이상 주민들에게 목욕비, 이·미용비 등을 전자바우처로 분기별 지원해 위생관리와 일상 품위유지를 돕는 내용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등은 제외되며,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Q 기대 효과는?
고령 세대의 품위유지는 존엄성 회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정책적인 접근과 고민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며, 어르신들에게는 품위유지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작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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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
| 6 | 울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홍영진 | 2025-04-18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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