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문희성 의원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처음 제정된 아이돌봄지원조례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도시 중구 만들기의 초석을 삼고자 함입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양육을 돕는 것으로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종일제서비스와 만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Q 주요내용은?
조례에는 아이 돌봄 정책과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와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및 관련 사업지원, 돌보미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업의 일부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지난 9월 기준으로 모두 169명의 아이돌보미를 통해 468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기대 효과는?
살기좋은 도시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의 핵심은 결국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주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선 확실한 근거를 담은 조례가 필요하고 이번 제정을 계기로 부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정책만들기에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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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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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문희성 | 2023-09-20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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