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e-sports) 진흥 조례
안건해설 : 정재환 의원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2021년 기준 20조9,913억원 수준으로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12.4%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액 역시 8조6,631억원 규모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Q 주요내용은?
이스포츠는 게임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주목받는 새로운 콘텐츠로 게임을 매개로 기록과 승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조례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시설 구축과 선수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대회 개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별도의 자문위원회도 구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인근 부산에서는 올해 세계대회를 개최, 관광산업과 연계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으로 이스포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는 등 이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우리 중구에도 선수육성과 대회유치 등을 위한 토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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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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