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이 처리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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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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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보고
- 제출의안 보고(폐회, 휴회중은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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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결정
- 의장직권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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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회부
- 심의기관을 정하여 회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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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회 설명/질의, 토론/의결
- 제안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해 다방면으로 심사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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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보고
- 심사결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의결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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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토론
- 질의답변, 찬성, 반대의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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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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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에 집행기관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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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
- 이송된 날로부터 20일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