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는 어떤일을 할까요?
-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울산중구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서 울산중구의회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 1. 울산중구의회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
- 2.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짜여진 우리구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적정하게 여졌는지 확인하는 일]
- 3. 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등의 [구정 질문과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
- 4. 구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구정 질문과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
- 5. 구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 [(청원과 진정)을 접수 처리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란?
- 조례는 구청의 공무원이나 일반 구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우리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구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