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안건해설 : 이명녀 의원 (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울산에서는 처음 제정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상업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의 일정 시간에 개방해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했습니다.
우리 중구는 그동안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비 지원을 받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올해까지 개방 주차장은 23곳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주요내용은?
조례에는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소유 혹은 관라자의 동의·신청 여부에 따라 공유주차장으로 지정되면 구청장은 주차면 도색이나 포장, CCTV 등의 방법시설, 안내입간판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유주차장 지정 요건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5개면 이상을 2년간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이번 조례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기존 사유지 개방주차장 사업을 확대시켜 공공기관은 물론 대형 마트나 교회 등 민간시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간과 공공의 참여가 확대돼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나아가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합니다.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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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 이명녀 | 2023-07-24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