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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기능 > 진정/청원 안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진정/청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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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청원 안내

진정처리안내

  • 진정서라고 함은 진정인이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호소문 등을 말한다.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다음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1.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
  2. 접수한 진정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처리토록 한다.다만, 사안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항은 회부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3. 소관상임위원회는 진정서를 회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국장에게 진정서 처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4. 사무국장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진정서 처리결과 통보에 의거 진정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청원처리안내

  • 의회에 청원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참고 자료등을 청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재판에 간섭하는 것.
  3.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4.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5. 법령에 위배되는 것.
  • 청원이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의장은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 성명 · 청원의 취지 ·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담당팀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