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처리안내
- 진정서라고 함은 진정인이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호소문 등을 말한다.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다음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
- 접수한 진정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처리토록 한다.다만, 사안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항은 회부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 소관상임위원회는 진정서를 회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국장에게 진정서 처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 사무국장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진정서 처리결과 통보에 의거 진정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청원처리안내
- 의회에 청원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참고 자료등을 청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 청원이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의장은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 성명 · 청원의 취지 ·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