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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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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 의회기능 > 의회의 권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의회의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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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

의결권

지방자치법 제39조 관련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기금의 설치·운용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 행정사무감사 :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내 구정 전반 사항
  • 행정사무조사 : 본회의 의결로 특정 사안 조사
준비단계[사무 감사 시기 결정(본회의) -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 결정(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 -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침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대상기관의 승인,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 서류제출 요구사항,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대상선정 의결 사무보조자선정 및 감사출장 준비 -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현지 확인 대상 선정요청 감사출장 신청 및 출장허가 > 보고·서류제출, 증인·참고인등 출석요구, 현지확인 위한 셔류 송달(*의장 경유 3일전 도달)] > 실시단계[행정 감사 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 감사실시과정(1.감사실시선포 2.위원장 인사 3.증인선서(기관장 등) 4.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보고 및 질의,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6.감사결과 강평 7.감사종료 선언)] > 결과처리단계[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제출(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감사 결과 이송]

자율권 및 선거권

내부조직권 : 의장단 구성, 위원회(특별위원회)설치

의장·부의장
  • 의장·부의장
  • 선출 : 의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임기 : 각 2년
상임위원회
  •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하는 기관으로써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의사자율권

  • 회의 규칙 제정권 및 질서유지권
  •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청원 처리원

청원서 제출(의원 1인이상 소개) > 청원의 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택 >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구청장에게 이송 > 청원인에게 통보, 처리 결과 의회 보고
  • 담당팀 : 홍보계
  • 담당자 : 하연정
  • 전화번호 : 052-290-8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