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지방자치법 제39조 관련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기금의 설치·운용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 행정사무감사 :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내 구정 전반 사항
- 행정사무조사 : 본회의 의결로 특정 사안 조사
- 준비단계
- 사무 감사 시기 결정(본회의)
-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 결정(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 -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침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대상기관의 승인,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 서류제출 요구사항,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대상선정 의결, 사무보조자선정 및 감사 출장 준비 -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현지 확인 대상 신청요청 감사출장 신청 및 출장허가
- 보고·서류제출,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 현지확인 위한 서류 송달(* 의장 경유 3일전 도달)
- 실시단계
- 행정 감사 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감사실시과정
- 감사실시선포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기관장 등)
- 보고 및 질의,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 행정 감사 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 결과처리단계
-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제출(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감사 결과이송
자율권 및 선거권
내부조직권 : 의장단 구성, 위원회(특별위원회)설치
의장·부의장
- 의장·부의장
- 선출 : 의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임기 : 각 2년
상임위원회
-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하는 기관으로써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의사자율권
- 회의 규칙 제정권 및 질서유지권
-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