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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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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의안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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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종류

조례안(의회규칙안)

조례안(의회 규칙안)의 제안형식은 제안공문, 제안서식, 조례(규칙)본문, 신구조문대비표(개정), 참고사항, 찬성자 서명부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위원회 제안시 찬성자 서명부는 불요함.

제안서식
  • 조례안 제목, 의안번호란, 제안일자, 제안자 등 기재
  • 제안이유 : 제안배경, 목적, 이유 등을 간략히 기술
  • 주요골자 : 조례(규칙)안중 중요사항을 가. 나. 다. 항으로 열거하고 그 후에 각각(안 제○조)를 명시
조례 (규칙) 본문
  • 의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의회에서 가결될 경우
  • 제목의「안」자만 삭제하면 바로 공포 시행할 수 있도록 작성(부칙 포함)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개정안 대비(개정부분밑줄표시)
  • 제정 및 전면개정 시는 불요하고 부분개정 시에만 첨부
참고사항
  • 예산명세서 : 당해안건 확정 시행시 예산조치가 수반될 경우
  • 안건관련 법령, 조례안 등 조문명시 및 기타 참고자료 첨부
찬성자 서명부
  • 조례(규칙)안 발의정족수 : 재적의원 1/5이상 찬성 서명
  • 지방자치단체장 제출 및 의회 위원회 제안 의안은 첨부 불요

법규 위계 체계

  • 법령의 일반적인 위계체계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위의 법령의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음.
  • 총리령과 부령은 동일한 지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법규의 상호관계

  • 상위법 우선의 원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에서 제정하는 규칙에 우선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조례나 규칙에 우선함.

  • 후(신)법 우선의 원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에서 제정하는 규칙에 우선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조례나 규칙에 우선함.

  •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같은 순위의 법규가 충돌할 때에는 나중에 만들어진 법규(신법규)가 먼저 만들어진 법규(구법규)에 우선함.

  •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정한 사업을 정한 특별법규는 일반법규에 우선함

  • 소관사항의 원칙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고, 당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고,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음

예산안

한 회계년도의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예산안 제출 및 심의·의결 법정시한
  • 예산안 제출 (지방자치법 제142조①) : 회계년도 개시 50일전(시군 40일전)까지
  • 예산의결 (지방자치법 제142조②) : 회계년도 개시 15일전(시군 10일전)까지

결산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사후에 의회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임.

동의(승인)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중에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안건이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과 의회내에서 위원회 또는 의원이 특정행위를 하려고 본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의미함.

동의안과 승인안의 구별

일반적으로 행정행위 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할 때는 동의안으로 선행위, 후의결 사항은 승인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의안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동일한 유형으로 처리함.

건의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를 하기 위한 의안을 말함.

결의안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서, 의회의 통일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안건

결의안 구성형태
  • 일반적으로 의회내부의 자체적인 소관사항
  • 지방의회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사항

의회규칙안

의회운영과 관련한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뜻함

의회 규칙과 집행기관 규칙의 제정성격
  • 의회의 규칙은 의안의 형식으로 제안되어 의회에서 의결하지만
  • 집행기관의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함 (의회의결 불요) 의회규칙은 의회의 내부규칙이므로 별도의 공포절차가 불필요함

청원

주민이 의회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 되었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당해 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청원 소개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대안과 수정안

대안은 의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면서 그 의안의 내용 또는 체계를 전면적으로 달리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중인 의안(원안)을 폐기하고 이에 대신하여 새로운 의안을 제안하는 것이며, 수정안은 각종 의안의 내용 및 체계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수정하여 제안하는 것을 말함.

기타 의안

의회의 규칙은 의안의 형식으로 제안되어 의회에서 의결하지만 위의 사항 외에도 의회에서 처리하게 되는 의안은 의원의 징계·자격심사, 각종선거, 중요 동의 등 그 형태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의건, ○○에 관한 건 등으로 의안 명칭을 표시함

  • 담당팀 : 의사계
  • 담당자 : 김지윤
  • 전화번호 : 052-29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