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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편성·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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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심사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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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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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
- 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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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
-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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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요구(이의가 있을 경우)
- 구청장(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 고시(일반인열람)
일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