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의의
- 조례안등 일반의안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 일반의안 수정안 :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 번안 :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한 의원 2/3 이상 찬성
- 의사일정변경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 회의비공개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 관계공무원출석요구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 의원자격심사 :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 의원징계요구 : 의장, 위원장, 모욕당한 의원,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의안의 제안형식
- 의안명
- 제안년월일
- 제안이유
- 주요골자
- 의안내용(주문, 본문)
- 신구조문 대비표(조례, 규칙)
- 소개의원 서명/날인 및 소개의견서(청원)
- 법원서식(예산, 결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