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는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하는 기관으로서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의회운영위원회(5명)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행정자치위원회(5명)
-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
- 홍보실 소관 사항
-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
- 문화의전당 소관 사항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
- 보건소 소관 사항
- 구립도서관 소관 사항
복지건설위원회(4명)
-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
-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
-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
의회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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