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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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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 의회기능 > 조례안 제/개정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조례안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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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개정

발의-구청장, 재적의원 1/5 이상 > 의결-상임위원회 심사(본회의 부의여부),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재의요구-구청장(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 공포-구청장(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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