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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 의회기능 > 조례안 제/개정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조례안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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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개정

조례안 제/개정 절차는 발의, 의결, 이송, 재의요구, 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1. 발의
    구청장, 재적의원 1/5 이상
  2. 의결
    상임위원회 심사(본회의 부의여부),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3.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4. 재의요구(이의가 있을 경우)
    구청장(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5. 공포
    구청장(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 담당팀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