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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 의회기능 > 주민조례발안 청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주민조례발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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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와 청구방법 및 청구절차에 대해서 서술,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서술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민조례청구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2024년까지 총 436건이 청구되었습니다. 특히 별도 법률인 「주민조례발안법」시행 이후 아동돌봄,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청년복지 등 청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청구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기관
지방의회
신청시 서류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신청방법
서면 또는 pc 및 모바일 청구 가능주민조례청구 사이트로 이동

청구 절차

  1. 청구서·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대표자→지방의회의장
  2.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3. 서명요청 기간
    - 시·도 6월 이내, - 시·군·구 3월 이내
  4. 청구인명부 제출(서명 보정기간 경과 후)
    - 시·도 10일 이내, - 시·군·구 5일 이내
  5. 청구인명부 제출 공표
    - 제출된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6. 서명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14일 이내
  7. (필요시) 보정기간
    - 시·도 15일 이상, - 시·군·구 10일 이상
  8.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범위 내)
  9.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 지방의회의장명의, - 수리 후 30일 이내
  10. 심의·의결
    - 발의 후 1년 이내, -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11.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포

주민조례발안 청구란?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인의 자격

  •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 (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자 수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울산 중구 2025년 기준): 2,559명
2025년도 주민조례청구 필요 연서수 지도 다운하기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방법

주민조례 청구 신청 및 공표 절차

청구서·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대표자 → 지방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 지방의회의장 > 서명요청 - 시·도 6월 이내, 시·군·구 3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서명요청기간 경과후) - 시·도 10일이내, 시·군·구 5일이내 > 청구인명부제출 공표 - 제출된 날부터 5일이내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서명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 14일 이내 > (필요시)보정기간 - 시·도 15일 이상, 시·군·구 10일 이상, 공표 열람 이의신청 서명유무효확인 >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 지방의회의장→대표자 > 의안발의 - 지방의회의장명의, 수리 후 30일 이내 > 심의·의결 - 발의 후 1년 이내,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

문의

의회사무국 의사계 Tel : 052-290-4240

  • 담당팀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