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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 의회기능 > 주민조례발안 청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주민조례발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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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청구

주민조례발안 청구란?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인의 자격

  •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 (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자 수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울산 중구 2024년 기준): 2,515명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방법

주민조례 청구 신청 및 공포 절차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청구인→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의장→청구인) > 서명요청(시·도 6월 이내, 시·군·구 3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시·도 10일 이내, 시·군·구 5일 이내) > 공표(5일 이내),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의회○○위원회)(14일 이내) > 수리·각하 통지(의장→청구인) > 발의(수리 후 30일 이내)(의장) > 심의·의결(1년이내)(지방의회) > 집행부 이송(5일이내), 조례규칙심의회(공포안) > 조례공포(단체장)(의회 이송 후 20일 이내)

문의

의회사무국 의사계 Tel : 052-290-4240

  • 담당팀 : 의사계
  • 담당자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