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 청구란?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인의 자격
-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 (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자 수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울산 중구 2024년 기준): 2,515명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방법
- 방문접수 : 의회사무국 2층 방문
- 전자서명 : 주민e직접(https://juminegov.go.kr/)
주민조례 청구 신청 및 공표 절차
문의
의회사무국 의사계 Tel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