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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 의회기능 > 주민조례발안 청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주민조례발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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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청구

주민조례발안 청구란?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인의 자격

  •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 (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자 수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울산 중구 2024년 기준): 2,515명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방법

주민조례 청구 신청 및 공표 절차

청구서·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대표자 → 지방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 지방의회의장 > 서명요청 - 시·도 6월 이내, 시·군·구 3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서명요청기간 경과후) - 시·도 10일이내, 시·군·구 5일이내 > 청구인명부제출 공표 - 제출된 날부터 5일이내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서명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 14일 이내 > (필요시)보정기간 - 시·도 15일 이상, 시·군·구 10일 이상, 공표 열람 이의신청 서명유무효확인 >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 지방의회의장→대표자 > 의안발의 - 지방의회의장명의, 수리 후 30일 이내 > 심의·의결 - 발의 후 1년 이내,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

문의

의회사무국 의사계 Tel : 052-290-4240

  • 담당팀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