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기관
- 지방의회
- 신청시 서류
-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 신청방법
- 서면 또는 pc 및 모바일 청구 가능주민조례청구 사이트로 이동
청구 절차
- 청구서·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대표자→지방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 서명요청 기간
- - 시·도 6월 이내, - 시·군·구 3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서명 보정기간 경과 후)
- - 시·도 10일 이내, - 시·군·구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공표
- - 제출된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 서명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 14일 이내
- (필요시) 보정기간
- - 시·도 15일 이상, - 시·군·구 10일 이상
-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범위 내)
-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 - 지방의회의장명의, - 수리 후 30일 이내
- 심의·의결
- - 발의 후 1년 이내, -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포
주민조례발안 청구란?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인의 자격
-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 (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자 수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울산 중구 2025년 기준): 2,559명
2025년도 주민조례청구 필요 연서수 지도 다운하기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방법
- 방문접수 : 의회사무국 2층 방문
- 전자서명 : 주민e직접(https://juminegov.go.kr/)
주민조례 청구 신청 및 공표 절차

문의
의회사무국 의사계 Tel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