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 중구의회 의원의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와 의정연구활동 향상을 위해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음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변경 심의: 의회운영위원회
- 정책연구용역 심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 -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절성
- - 정책연구용역비 배분 및 적정성
- -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관련한 사항
- 연구활동기간: 연구단체 등록일부터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의원연구단체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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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연구단체 및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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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선정
-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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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운영위원회
- 활동계획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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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 연구용역 세부과제 선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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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연구단체
-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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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연구단체
-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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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운영위원회
- 결과보고서 평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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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
- 결과물 누리집 공개
의원연구단체 지원기준
- 지원근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지원내용: 연구활동 수행에 따른 정책연구용역비, 자료조사 및 전문가 초빙 등 관련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