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 중구의회 의원의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와 의정연구활동 향상을 위해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은 2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음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
- 의원연구단체 등록 · 심의: 의회운영위원회
- 연구활동계획 변경: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 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받음
- 연구활동기간: 6개월 또는 1년 단위
-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의원연구단체 지원기준
- 지원근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 지원내용: 연구활동 수행에 따른 정책연구용역비, 자료조사 및 전문가 초빙 등 관련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