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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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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울산중구 2009-03-20 조회수 1925

 

○ 울산시 중구의회(의장 박래환)는 3월 20일 오후 1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제11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울산광역싲우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등이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당초예산1천6백9억9백만원 대비 1.06% 증가한 1천 6백 26억1천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된 1천5백4억8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8천 1백만원 증액된 1백 21억 2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1억1천7백1십9만7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 또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근거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은 울산병영성 정비사업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 은 6.25 전쟁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6.25 참전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여 구민의 애국 애족정신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공사감시관으로 지정된 동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공사감시관의 의견제시 사항에 대해 강제조항으로 조문을 개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의정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의정옴부즈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는 등 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 하였다.

○ 중구의회 박래환 의장은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정 조기집행 잔액, 공공요금 절감액, 중구청 직원의 연가보상비 반납분 등을 재원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사업과 일자리창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만큼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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