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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18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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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18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울산중구 2007-03-11 조회수 175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18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18차 시·도대표회의가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성민 중구의회 의장) 주관으로 1월 17일 11시에 중구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5개 시·도(제주도 제외)를 대표하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하여 중앙과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한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 운영규정 개정안」, 「수석부회장 선임의 건」,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방법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 「지방의회 의원 할인요금 적용 이용 건의」, 「광역시내 군지역의 의회사무국 설치 건의」 등을 심의했다.

 

 이중 「광역시내 군지역의 의회사무국 설치 건의」는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자로 나선 박성민 중구의회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위임된 군지역의 행정기구 설치기준이 집행부와는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의 설치기준이 동일한 잣대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광역시내 군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 운영규정 개정안」은 수정의결되었고, 기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6개의 안건을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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