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개최 울산중구 2005-08-11 조회수 2081 | |
중구의회(의장 박영철)는 8월9일 제8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는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지난 6.30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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