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울산중구 2005-06-09 조회수 2703 |
중구의회(의장 박영철)는 1일 2004.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안석원 의원 외 2명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집행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심사위원의 회계검사 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부터 20일동안 중구청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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