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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7일간 일정으로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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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7일간 일정으로 개회 울산중구의회 2011-08-31 조회수 1260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7일간 일정으로 개회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박태완)는 9월 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박성민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개회 할 예정이다.

○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성봉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안, 서경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 이번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는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하게 되었다.

○ 또한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주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내무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2011년 중구기본인력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이고 미래전략적인 계획을 수립과 미래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운영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B-07, B-08, B-09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별 현장 활동을 할 예정이다.

○ 박태완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2011년 을지연습 기간동안  국가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노력한 관계 공무원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7일간의 임시회를 통하여 각종 조례안의 내실있는 심사와 현장 방문활동 등에 활발한 의정 활동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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