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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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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의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울산중구의회 2011-12-21 조회수 1346
❑ 중구의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 김순점의원 외 9인 발의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박태완)는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됨에 따라 점차 후퇴하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를 장려하기 위해 12월 21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경로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한편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중구가 효를 실천하는 선도 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효의 달 제정 운영 ▲효 실천 여건조성 ▲효행 교육 장려 및 효행 문화 확산 홍보 ▲효행장려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지원된 예산에 대한 지도감독 ▲효행 우수자(단체) 선정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순점의원은 “중구의 노인 인구가 1만8천여명으로 전체인구대비 8.06%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나 경로사상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효를 장려하고 효행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가족 내부의 문제로 여겨져 온 효의 문제를 조례까지 제정해야 되는 세태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지자체가 나서서라도 올바른 효를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중구 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중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6일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였으며, 21일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에 상정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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