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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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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12-03-06 조회수 1404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 제정
   - 중구의회 김순점 의원 외 5명 발의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박태완)는 의정발전과 의회의 위상을 높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수여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하고자 조례로 제정하였다.

○ 이로써 그동안 중구의회 포상 규정에 의거 포상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 포상함으로써 공로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높이게 되었다

○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기념패, 공로패 등으로 구분 시행하고 ▴포상시기는 제2차 정례회 및 필요시 수시 포상하며 ▴포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포상통제를 위해 연간 포상계획 수립 및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포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본 조례안을 발의한 중구의회 김순점 의원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포상의 영예를 높이고 공로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다”고 그 뜻을 전했다

○ 본 조례안은 오는 3. 6일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3. 12일자 공포 시행된다

○ 본 조례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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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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