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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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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12-04-30 조회수 1389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
   - 중구의회 이효상 의원 외 4명 발의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박태완)는 중구의회의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자문을 받고자 입법·법률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다.

○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규와의 해석과 자문을 구하고,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의회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및 의회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토록 하였다.

○ 본 조례안을 발의한 중구의회 이효상 의원은 “중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의 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안은 꼭 필요함으로 조례로써 제정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전했다.

○ 본 조례안은 오는 5. 2일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5. 7일자 공포 시행된다.

○ 본 조례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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