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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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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울산 중구의회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서 울산중구의회 2012-10-17 조회수 1552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서경환)는 18일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섰다.
○ 중구 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이효상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이번 제15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예정이라 밝혔다.
○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효상의원은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주민참여 자치기본계획 수립 ▴정책사업 등의 토론회, 설명회 청구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이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면 중구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20일이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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