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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광역시중구 인권조례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박태완의원외 4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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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보도자료] 울산광역시중구 인권조례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박태완의원외 4명 발의) 울산중구의회 2013-03-13 조회수 1444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김영길)는 13일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조례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 중구의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전했다.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발굴 추진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 지원 ▴인권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를 발의한 중구의회 박태완의원은 “모든 행정은 인권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오늘 3월 19일 개회되는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 의결되면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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