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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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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보도자료]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울산중구의회 2013-06-10 조회수 1420

○ 중구의회(의장 김영길)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기회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정서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도시농업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 지원을 위한 교육, 우수사례 발굴, 보조금 지원, 기술의 교류·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지근 의원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심화의 피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녹색공간의 확충, 대기정화,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그 입법 취지를 전했다.

○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9일 중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되면 20일 안에 중구청장이 공포함으로써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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