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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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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보도자료]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울산중구의회 2013-06-10 조회수 1455
○ 중구의회(의장 김영길)는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인 중구가 한글사랑의 정신을 앞장서 되새기며 구민과 공공기관에서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여 민족문화의 보전·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공문서의 작성 및 광고물 등의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예산의 지원, 교육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지근 의원은 “각종 국적불명의 인터넷 은어·속어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또한 중구가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임을 깊이 인식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에 앞장서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그 입법 취지를 전했다.

○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9일 중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되면 20일 안에 중구청장이 공포함으로써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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