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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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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울산중구의회 2013-06-28 조회수 1567
「울산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외 3건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조례안 
  1. 울산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4.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7월 1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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