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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 중구의회 구정발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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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보도자료] 울산 중구의회 구정발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제정에 나섰다. 울산중구의회 2013-07-19 조회수 1482
❑ 울산 중구의회 구정발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제정에 나섰다.
     - 중구의회 박태완의원 외 3인 발의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김영길)는 구정발전 기여자 및 구정발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 박태완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중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의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중구의 위상을 높이거나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중구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공헌한 내․외국인을 수여대상자로 규정하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중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부여하며,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19일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하였다.
○ 아울러 이번 조례는 오는 25일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20일이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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