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중구의회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서 울산중구의회 2013-07-25 조회수 1505 |
❑ 울산 중구의회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서
- 중구의회 서경환의원 외 3인 발의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김영길)는 물놀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고 전했다. ○ 중구 의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서경환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15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의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물놀이장 질서유지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시간 ▴물놀이장 이용 제한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위탁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이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면 물놀이장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운영으로 물놀이장 안전사고 방지와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경환의원은 “지난 9일 개장한 동천야외물놀이장의 운영시 나타난 안전문제와 수질오염 등 관리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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