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법 개정사항 알림 울산중구의회 2014-02-17 조회수 1496 |
2014. 6. 4.(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2014. 2. 13.(목) 공포)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법 개정사항 - ○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 제6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특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제3호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290-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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