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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구의회, 제180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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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보도자료]중구의회, 제180회 임시회 폐회 울산중구의회 2015-10-22 조회수 590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14개 안건 처리 -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김영길)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박성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모두 1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3. 특히 이복희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신청 시한을 당초 본회의 ‘개의시까지’에서 ‘개의시각 1시간 전’으로 변경해 명예훼손과 신상발언에 따른 상호 비방의 부작용을 줄이고 의원들의 발언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4. 또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5. 이 밖에도 중구청이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입화산 잔디광장조성 경관사업 등 4건은 승인한 반면 문화의 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불승인 조치했다.

6. 김영길 의장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시의회를 비롯해 남·동·북구 등 대다수 의회가 신청기한을 본회의 개의 전일 혹은 24시간 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중구의회는 의원의 발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의 1시간 전으로 변경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의원들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돕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중구의회, 제180회 임시회 폐회_1번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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