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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끝으로 제196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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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울산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끝으로 제196회 임시회 폐회 울산중구의회 2017-05-19 조회수 482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법률개정촉구 건의안 등 12건의 안건 의결 -
   
울산 중구의회(의장 서경환)는 1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19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복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이효상 의원을 비롯한 중구의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행 원전 반경 5km 이내로 한정된 방사능 긴급보호 조치계획 구역을 최대 30km까지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효상 의원은 “최근 경주지역의 잇따른 지진으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의회 서경환 의장은 “지난 9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현장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6월 정례회에서도 구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울산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끝으로 제196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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