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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 중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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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 중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담회 울산중구의회 2018-10-31 조회수 40
- 조례 개정에 앞서 주민자치위원장 의견 듣는 등 소통 과정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이 조례 개정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신성봉 의장은 지난 30일 오후 의원회의실에서 중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명일식·다운동 주민자치위원장)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신 의장을 비롯해 중구 관내 13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해 최근 중구의회가 준비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필요성과 추가 수정 내용 등을 논의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중구의회는 앞으로 주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 시 관계 주민이나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해당 조례가 실질적 도움이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성봉 의장은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작은 주민들이 직접 나서 주도권을 갖고 우리 동네의 일을 발 벗고 나서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주민자치가 이뤄져야 지방자치의 초석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있는 만큼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와 추가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2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식 발의되면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 중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담회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 중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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