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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 중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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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 중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담회 울산중구의회 2018-10-31 조회수 42
- 조례 개정에 앞서 주민자치위원장 의견 듣는 등 소통 과정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이 조례 개정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신성봉 의장은 지난 30일 오후 의원회의실에서 중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명일식·다운동 주민자치위원장)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신 의장을 비롯해 중구 관내 13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해 최근 중구의회가 준비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필요성과 추가 수정 내용 등을 논의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중구의회는 앞으로 주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 시 관계 주민이나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해당 조례가 실질적 도움이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성봉 의장은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작은 주민들이 직접 나서 주도권을 갖고 우리 동네의 일을 발 벗고 나서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주민자치가 이뤄져야 지방자치의 초석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있는 만큼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와 추가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2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식 발의되면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 중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담회_1번째 사진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 중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담회_2번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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