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지역 기초의회 최초로 의정자문단 설치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19-05-16 조회수 53 |
- 법률, 세무, 건축, 청소년 등 전문분야 자문 위한 의정자문단 설치 근거 마련 -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가 울산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정자문단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은「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벌였다. 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분야 자문을 위한 의정자문단을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를 관련 법령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정자문단은 법률과 세무, 건축, 청소년, 노인 등 각 전문분야별 15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구성해 2년의 임기동안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자문단은 변호사와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노인상담사, 청소년 지도 및 상담사 등을 의원 및 협회로부터 추천 받거나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자문단 구성 조례는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중구의회가 처음 제정하는 것으로 기초의원의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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