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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여성청소년 위한 위생용품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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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 중구의회, 여성청소년 위한 위생용품지원 근거 마련 울산중구의회 2019-10-11 조회수 20

- 신성봉 의장 대표발의로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례 제정 -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가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11일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신성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제8조) 및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근거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중복지원이나 대상자가 아닌 타인에게 지원될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성봉 의장은 “여성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관할 자치단체가 성장기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자칫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난을 드러내야 하는 비인간적인 절차를 강요할 우려가 높아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중구청은 조례에 따라 전체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9억원으로 잠정 추정하고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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