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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의회 신성봉 의장,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제고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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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중구의회 신성봉 의장,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제고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울산중구의회 2019-10-15 조회수 16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 통해 현행 주말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개선 건의 -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 감사기간에서 주말을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신성봉 의장은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제222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안)」을 발의했다.


신 의장이 발의한 건의문은 각 지방의회가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9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 탓에 실제 감사는 7일에 불과한 점을 개선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장은 「지방자치법」제41조의 내용을 개정해 시·군 및 자치구의 감사기간 9일 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 의장은 “감사기간 9일 중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은 7일에 불과해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은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이 발의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조만간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련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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