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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박경흠 의원, “태화강국가정원 숙박시설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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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 중구의회 박경흠 의원, “태화강국가정원 숙박시설 확충해야” 울산중구의회 2019-10-24 조회수 51

- 게스트하우스·소형 민박 등 숙박시설 확충 방안 서면질의 -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 박경흠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태화강 국가정원의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게스트하우스와 민박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경흠 의원은 24일 중구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이 대표적 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선결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보기위해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지만 주변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탓에 잠깐 지나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대형호텔이나 모텔 등이 들어설 경우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높고 국가정원 주변에 관련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에 비어있는 주택을 활용해 이를 게스트하우스로 만들도록 지원하고 소형민박 허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으로 구분된 국내민박업 제도상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은 박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관련법상 게스트하우스는 도시민박업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해야하는 한계가 있고 한옥민박 역시 국가정원 주변 한옥건축물이 많지 않아 적용이 쉽지 않다”며 “올해 공유경제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대상 연 180일 숙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중으로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구청은 “올해 5월 태화동과 다운동 일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계획 수립시 외국인관광객 대상 도시민박업을 마을기업으로 등록시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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