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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금 ‘높은 문턱’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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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 중구의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금 ‘높은 문턱’ 성토 울산중구의회 2020-05-13 조회수 48

- “중구 등록 소상공인 중 일부만 혜택 받아 당초 취지 무색” 지적 -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13일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산업과의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중구지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사업의 저조한 접수결과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50만원, 울산페이 5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달 23일 접수결과 5,774곳의 점포가 신청해 이중 5,022곳이 선정됐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1,137곳(22.6%), 남구 1,795곳(35.7%), 동구 608곳(12.1%), 북구 708곳(14.1%), 울주군 774곳(15.4%)로 조사됐다.


당초 울산시는 지원금 지급대상을 1만 곳으로 계획했지만 지난해 매출 1억원 이하, 1월 매출대비 3월 매출이 최소 60% 감소한 곳으로 기준을 세우면서 정작 해당 업체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울산시가 과도한 지급기준으로 인해 정작 피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민원현장의 원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건위 소속 노세영 의원은 “인근 부산과 대구는 완화된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 관련 지원예산 전액을 소진하는 등 효과를 거둔 반면 울산시는 정작 피해를 입고도 지원대상에 들지 못해 하소연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울산시와의 사전업무협의 과정에서 중구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가 현실적인 기준완화 등 지역 피해점포상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적극적인 건의와 요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영호 의원도 “이번 지원사업은 복지가 아닌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영업 등 생계 피해를 입은 점포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형태로 추진이 돼야 함에도 진행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저조한 신청으로 계획된 지원예산을 소진되지 못하는 것은 현실과 행정의 괴리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희성 의원 역시 “지급시기가 코앞인데 정작 선정된 소상공인들 중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 지급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관련 현황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대로 전달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선정점포에 효율적인 지급이 이뤄지도록 집행부가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중구의회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원인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행정과 정책의 한계 때문이란 분석이다.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은 “중구 관내 등록된 소상공인 점포가 1만5,000여개 이르는데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불과 10% 수준인 1,137곳만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원인”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곤경에 빠진 이 때 울산만 유독 비합리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준과 잣대를 적용한 점은 자칫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낳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시와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중구실정을 설명하고 건의도 수차례 했지만 최종 예산집행 결정권이 시에 있는 만큼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다”며 “선정된 점포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구청의 업무에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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