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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박경흠 의원,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위해 CCTV추가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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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중구의회 박경흠 의원,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위해 CCTV추가 설치 필요” 울산중구의회 2020-10-12 조회수 32

- 쓰레기 무단 투기장으로 방치된 개인 사유지 환경정비도 이뤄져야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김지근) 박경흠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제고를 위해 CCTV 추가 설치와 개인사유지 환경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경흠 의원은 11일 중구청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혁신도시 내 일부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조명이 전체적으로 밝지 않아 야간 통행 시 불안을 느끼는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혁신도시 내 범죄예방과 재난대비를 위해 CCTV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혁신도시 내 분양이 이뤄진 뒤 아직 건축행위가 이뤄지지 않아 나대지로 방치된 개인사유지가 쓰레기 무단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등 장기간 도시미관을 헤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거주 주민들은 물론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중구의 미래 100년을 담은 혁신도시가 우수한 정주여건 갖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과 청결한 환경”이라며 “범죄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중구, 살기 좋은 혁신도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답변서를 통해 “혁신도시에는 LH가 방범 및 재난관리를 위해 총 80곳에 99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내년 상반기 주택밀집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으로 2,000만원의 설치비를 들여 1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다만 혁신도시는 지중화공사가 진행된 구간으로 CCTV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사용자측에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있어 한정된 예산에서 많은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구청은 또 “혁신도시 내 전체 주택건설면적 635,000㎡가운데 20% 수준인 127,000㎡가 미분양 혹은 토지소유지 사정으로 나대지로 방치된 상황”이라며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토지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계도 및 조치명령을 내리는 한편 미이행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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