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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 위한 지원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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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 중구의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 위한 지원 조례 마련 울산중구의회 2021-07-07 조회수 54

- 박경흠 의원 대표발의로 7월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예정 -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주민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중구의회는 박경흠 의원(복지건설위원장) 대표 발의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8일 열리는 제237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중구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민원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의회의 민원처리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이 의회에 제출하는 진정서를 비롯해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돕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결의문이나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민원으로 보지 않고 의회 운영 과정에서 참고만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온라인 구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청 및 진행상황을 열람하고 민원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공개된 민원의 처리안내 및 관련 자료 검색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원 처리기한을 종류에 따라 단순한 설명이나 질의 민원은 7일 이내, 건의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은 14일 이내로 명시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 및 현장조사, 관계기관·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경흠 의원은 “기초의회의 주요한 기능과 역할 중 하나인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이라며 “이번 조례가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의회의 민원처리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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