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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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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울산 중구의회,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 울산중구의회 2021-07-11 조회수 57

- 안영호 의원 대표발의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마련 -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만 19세미만 자녀의 부모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대표 발의로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오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돕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 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 포함)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중구청이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 등의 도움을 주고 예산범위 내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사나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지원 방안과 보호자 부재에 따른 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은 “상위법령에 따르면 부모 채무가 남겨진 상황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법을 잘 모르는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력 지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조례 및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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