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반려동물 보호·학대 방지로 생명존중 의식 고취 울산중구의회 2021-09-02 조회수 32 |
- 강혜경 의원 대표 발의로 관련 조례 제정 -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를 방지,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2일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강혜경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소유주의 의무사항을 강조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소유주의 주의사항으로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과 쾌적한 사육환경 제공, 질병치료, 학대 및 스트레스·정서적 불안 방지 노력, 보호책임, 등록·외출 시 안전조치 등 주의의무 수행, 유기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구청장은 5년 단위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추진방향과 목표, 구조·치료, 교육·홍보 등 반려동물 관련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11만 가구 약 30만명의 시민이 17만여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에는 ‘반려 친화도시 울산’을 선언하기도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혜경 의원은 “1인 가구와 노년층 증가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력감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의 유기문제나 각종 사고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반려동물은 사람과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2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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